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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별총회에 제출된 교단 탈퇴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

2016년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토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 photo by Mike DuBose, UMNS.2016년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토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 photo by Mike DuBose, UMNS.

교단이 갈라서면, 교회 재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갈까?

2019년 특별총회를 몇 주 앞두고, 대의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투표할 청원서의 대부분은 마무리되었다.

남은 청원서 중 일부는 성 소수자들의 포함 혹은 배제에 관한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면, 누가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히어 있다.

자료조사위원회는 전진위원회의 보고서에 있는 48개의 청원서와 단순한 플랜 및 수정된 전통주의 플랜과 관련된 청원서들을 승인했다.

이 외에도 총감독회가 소집한 2월23일부터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릴 특별총회와 관련하여, 자료조사위원회가 총회의 모임 취지와 부합한다고 결정한 청원서가 30개 더 있다.

그중 다섯 개의 청원서는 “은혜로운” 혹은 “품위 있는” 결별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교회와 구성원들이, 동성애자를 목회자, 감독 또는 다른 형태의 리더로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문제와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일과 관련하여, 교단에 잔류를 결정하는 동안 해당 교회의 재산에 대한 신탁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청원서들은 교단의 법인 장정이 2019년 특별총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나 연회가 은혜로운 방법으로 탈퇴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총회는 교회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교단 탈퇴에 관한 새로운 구절 채택을 요구했던 2016년 총회의 한 청원서는 자료조사위원회의 승인은 얻었지만, 전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발의안에 밀려,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그 청원서가 밝힌 논리적 근거는 “교회의 재산을 무기로 교회법 준수를 서약할 수 없는 이들이 교단 안에 남아 있도록 강제해선 안 된다.”였다.

청원서들은 전통주의 플랜과 하나의 교회 플랜의 지지자에게서 왔다. 그들은 모두 특별총회의 최종 결정에 반대하는 교회에게, 재산 소유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없이 교단 탈퇴에 관한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신탁 조항의 역사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의 재산 소유권을 교단이 갖는다는 입장은 (세속) 법정에 의해서도 한 세기 넘게 인정되어 왔다.

알라스카 앵커리지의 로니 브룩스는 그의 청원서가 간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제안한 청원, 신탁 조항의 유예 기간과 시작 시기, 협상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탈퇴 시 발생할 비용에 관한 청원서의 상세 조항들은 논의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브룩스는 말했다. 그 역시 2019년 특별총회 절차의 도입부에 탈퇴에 관한 계획을 다루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교회 탈퇴에 관한 사안이 (세속)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로니 브룩스는 말했다. “나는 알라스카 연회가 개체 교회 한 곳을 중단했을 때, 그 교회의 재산 소유와 관련한 6년 간의 소송에 깊게 관여했었다. 그와 같은 일이 교단 전체에서 벌어지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그는 또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로운 결별에 관한 조항을 설치함으로 각 플랜이 총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깅햄스버그 연합감리교회의 원로 마이크 슬러터 목사도 교단을 탈퇴하는 일 또한 은혜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나는 하나의 교회 플랜을 지지하지만, 우리가 만약 서로의 견해 차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은혜로운 탈퇴 플랜이 정당하다 믿고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즉,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을 충당할 수 있는 마땅한 절차라 하겠다. 이 경우는 이혼과 다르며, 서로가 함께 이룩한 것에 대한 공정한 몫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전진위원회 멤버 중 한 사람인 탐 람브레트 목사는 전진위원회도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교단 탈퇴에 관한 절차를 항상 중요한 의제로 다뤄왔다고 했다.

“교회의 교단 탈퇴에 관한 현행법은 절차상 공정하지 않고, 모든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 일부 교회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내고 교회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지만, 어떤 교회는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일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는 그들 연회의 결정 앞에 속수 무책이다. 만약 연회가, 떠나는 교회의 재산을 갖기 위해 싸우려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며, 그로 인해 값비싼 소송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탐 람브레트 목사는 전통적 입장을 지지하는 비공식 단체, 회복과 개혁을 위한 연대도 교회 전체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 된 탈퇴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방법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교회의 사역을 일구어 온 교회들을 은혜로운 방식으로 대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교단을 떠나는 길은 이해하기 쉽고 투명해야 하며, 연회를 불문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에 같은 자격 요건이 적용되야 한다. 과거에 교단을 섬긴 목회자들에게 단기 연금 채권을 제공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탐 람브레트 목사는 이 사안이 총회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루이스 교회 리더십 센터의 고위 자문위원인 러벳 윔스 목사는 교회가 교단으로부터 탈퇴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윔즈 목사는 연합감리교인들이 교단을 떠나는 회중들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감리교회뉴스(UM News)가 게시한 “교단을 떠나는 것은 어려워야 한다. (Should be hard to leave denomination)” 라는 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윔즈 목사는 연합감리교회가 이전에도 이미 분열을 일으킬만한 많은 사안을 다루었으며, 그런데도 하나의 교회로 존속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회 재산 신탁 조항이 아니었다면, 미시시피에 있는 거의 모든 백인 회중들이 1960년대에 교단을 떠났을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 교회들은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 감독이 이끄는 1,000개 교회 중에 속해 있고, 연합감리교회의 풍부한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미시시피에서 목회했고, 현재 웨슬리 신학교에서 목회적 리더십을 가르치는 윔즈 목사의 말이다.

윔즈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년후의 상황은 항상 매우 다르게 보인다며, “문제는 그 기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역동적인 회중들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반대도 없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터득한 교회들이다.”

윔즈 목사는 또한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정치적 사안들과 사형 혹은 낙태와 같은 주요 사안들에 관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나란히 앉아 예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교단 전체의 권위자들보다 더 성숙하게 여러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에 원치 않게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려해야 할 남은 청원서 중에는 전통주의 플랜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수정된 전통주의 플랜이다.

그 외의 청원서들은 교단 헌법 내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어를 제거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인간의 성에 관한 전통주의적 가르침을 지지하는 법안들이다.

2019년 특별총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청원서들은 2020년 총회에 다시 제출될 수 있다.

총회 대표들은 단일한 입법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하며, 모든 청원서는 입법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2019년 총회에 제출된 모든 청원서는 2019 총회의 사전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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