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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동성 부부의 친권, 입양권 합법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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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7일에 “미국의 모든 주들은 자녀를 입양한 동성 부부의 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려, 동성 부부 친권을 부정했던 앨라배마 주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여성 동성애자 커플이 2011년까지 조지아 주에서 살면서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 셋을 낳았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고, 한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앨라배마 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성 커플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앨라배마 주에서 자녀와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미국레즈비언인권센터(NCLR)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허락을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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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월 10일, 테네시 하원은 미 연방대법원의 오버지펠 대 호지스 재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동성결혼 판결에 반대하는 발의안을 10일에 통과시켰다고 라이프사이트가 온라인으로 보도했다.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표현하는 House Joint Resolution 0529는 73:18로 통과되었다.

테네시 주의 입법가들은 1996년과 2004년, 2005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정의를 지지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테네시 유권자 81.3%가 결혼수호 법을 지지했다.


오버지펠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지만, 설문조사는 테네시 주에서 새로운 결혼의 정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2015년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9%만이 동성혼을 포함한 결혼의 재정의를 지지했으며, 57%는 반대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이번 발의안은 윌리암슨과 브래들리 카운티에서 제기된, 법원 서기의 결혼증명서 발행을 중지시키라는 두 건의 소송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주의 결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입법가들이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후, 주 안에서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발급할 방법이 없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사법적인 판단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Constitutional Government Defense Fund를 후원하는 데이비드 파울러 상원의원은 “어떻게 유효하지 않은 법에 따라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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